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주는 재화의 가액이 주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주된 재화에 더하여 덤으로 주는 조건부거래이고 덤으로 주는 당해 재화의 가액이 주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주는 재화의 가액이 주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주된 재화에 더하여 덤으로 주는 조건부거래이고 덤으로 주는 당해 재화의 가액이 주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