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가 납부된 수입자동차를 2001.11.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1.12.15일 이후 판매한 경우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1.11.19일 이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수입자동차를 2001.11.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부칙(법률 제6521호)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1.12.15일 이후 판매한 경우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 5 조(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항에 따라서,
2001 년 11 월 19 일 이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수입자동차 중 2001 년 11 월 20 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입자동차에 대해서는 당해 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의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해당 수입자동차는 관세청고시 제 2001-54 호에 의거, 2001 년 12 월 21 일(법률 공포후 7 일이내)까지 관할 세관장이 확인작업이 진행 중 인바, 확인일 당일 기준으로 수입자가 보관중인 수입자동차 이외의 수입자동차, 즉 2001 년 11 월 20 일부터 판매된 자동차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절차상, 만료기간의 혼돈이 있습니다.
즉 2001 년 11 월 20 일 현재 특소세를 납부한, 재고 수입자동차 중, 2001 년 12 월 15 일 이후 세관장의 재고 확인 전까지(최고 7일간) 판매된 수입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 대상 유무에 대한 귀부의 해석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