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 중 알콜분 1도 이상의 밑술 제조시 관련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29
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 중 알콜분 1도 이상의 음용 가능한 밑술을 제조하였다면 이는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중 알콜분 1도이상의 음용가능한 밑술을 제조하였다면 이는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개요 탁ㆍ약주 제조업자가 주류 제조정지 기간중 주모(밑술)을 제조할 경우 주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모의 정의 및 용도 주모(밑술)는 효모종균을 순수확대 배양한 것으로 당분을 함유한 물질을 알콜발효 시킬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탁ㆍ약주의 제조 공정중 1단 사입시 급수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발효제의 일종임(보통 1단사입 원료량의 2-3% 사용) 3) 주모 제조 방법 | 종효모 | --> | 배양액 | | 당화제 | | | | | | ↓ | ┌───<────┘ | | | | 밑술원료 | --> | 사입(담금) | --> | 배양(발효) | --> | 밑술 | 4) 주모제조 행위가 주류제조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주류제조 정지 조치에는 주모제조 정지까지 포함된다. - 이유 : 주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주류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함유되어 직접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 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모도 알콜분 1도 이상으로 음료로 할 수 있으며, 비록 주모가 술의 제조에 필요한 효모를 증식 배양한 것이라고 하나 근본적으로 술과 같으며, 또한 주모제조시 사용하는 주모원료가 탁약주 사업원료와 동일한것이 일반적이며, 주모 제조시 당화제의 사용으로 전분질원료가 당으로 변화되며 주모가 당분을 함유하는 물질을 알콜발효 시킬 수 있는 물료이므로 주모의 제조행위는 주류의 제조행위로 볼 수 있다. 한편, 주세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하면 “밑술(주모)등의 처분 또는 출고시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밑술은 탁주로 간주하여 제조자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 ” 라고 규정된 것으로 보아 주모의 제조행위는 주류제조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을설) 주류제조 정지 조치에는 주모제조 정지까지 포함되는것이 아니다. - 이유 ① 주모라 함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 효모종균을 순수확대 배양한 것으로서 당분이 함유된 물질을 알콜발효 시킬수 있는 발효제의 일종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탁약주 제조시 1단사입 원료량의 2~3% 사용됨. ② 주모(밑술)는 발효제의 일종으로서( 주세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3호 및 같은규정 제40조 제1항 제2호) 주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면허를 받고 같은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면허취소 또는 제조정지 받는것이므로 주류의 제조면허, 제조면허취소 또는 제조정지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다만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모 제조면허 없이 제조할 수 있는 것임( 주세법 제7조 단서규정), 따라서 주류 제조정지 조치에는 주모제조 정지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님. ③ 위와같은 근거로 볼때 주무는 주류제조의 원료인 발효제이므로(1단사입 원료량의 2-3%사용) 주류 제조자는 주모를 별도의 주모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할 수도 있고 주류 제조업자가 자가생산 할 수도 있는 것임. ④ 그러므로 주류 제조정지 기간 종료 직전에 주모제조 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류 제조행위라고 볼 수 없음 왜냐하면 주모 제조를 주류제조 행위라고 본다면 별도의 주모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와 주류 제조업자가 자가생산하는 경우 주류제조 재개 시기에 있어서 4~5일간의 차이가 생겨서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임(제조정지 기간중에 있는 주류 제조업자가 발효제의 일종인 누룩을 자가생산 하였다고 하여 주류 제조정지 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임) ⑤ 그리고 주세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하면 “밑술(주모)등의 처분 또는 출고시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밑술은 탁주로 간주하여 제조자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는 규정에서 볼때 주모는 주류가 아니며 다만 주모가 출고될 경우에만 탁주로 간주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하므로 “갑설”의 근거는 타당치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