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8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로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슬럿머신, 핀볼머신, 롤렛머신, 골패와 화투류 및 카지노용기구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로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슬럿머신, 핀볼머신, 롤렛머신, 골패와 화투류 및 카지노용기구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특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카지노용기기의 범위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표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별표1의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등』과 별표2의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관련입니다. “투전기와 유사한 전자게임기”와 이를 설치한 “경품게임장, 성인오락실(투전기를 시설한 장소와 유사함)”이 성업중에 있으나(붙임 자료 참조)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에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현행 법령 (1)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2 (‘99. 12. 3 개정전 과 개정후의 내용) ◎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ㆍ기타오락용품 -슬럿머신ㆍ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ㆍ루렛머신ㆍ카지노용기구ㆍ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ㆍ트럼프류를 포함한다) 오락용표적사격기ㆍ회전판돌리기ㆍ전자유기기구(공장위생법상 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 ⇒ 개정 삭제됨 ※ 법령개정이유 국내 검퓨터프로그래업, 게임산업 육성지원 ◎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 개정사항 없음 (2) 재경부 예규(소비22601-322. 89.3.8) “전자게임기”는 공중위생법상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지불될 수 없고, 다만 보너스점수를 얻는 경우에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단순한 오락용기구를 말하며,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ㆍ기타오락용품”은 복표발행ㆍ현상ㆍ기타 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3)전자게임기 관련 법령 전자게임기 관련법령이 “공중위생법”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99.2.8) (4)게임기기 관련 ○○위원회의 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제6조 제6호(사회윤리)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으로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내용 제16조(사용불가결정)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 및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사행성 게임을 지나치게 묘사하거나 일부 변형된 것을 수입ㆍ제작한 게임물로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은 사용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1.화투,포카,슬럿머신,로얄카지노,빠찡코,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동일하게 수입ㆍ제작하거나 그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 2.오락성은 거의 없고 주로 도박에만 이용될 우려가 있는 릴식,띠식,짝맞추기식 등의 게임물. (5) 따라서 위 기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게임기 즉,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소액의 만년필, 라이타, 인형 등 소액의 경품을 주는 게임기는 사용가능 분류됨 그러나 이러한 게임기가 경품게임장과 성인오락실에서 업주와 고객의 은밀한 담합에 의하여 불법 도박에 사용되며 사행심을 조장 (예 : 만년필⇒10만원, 라이타⇒오토바이 1대. 인형⇒30만원 등) □ 현황 (1)투전기와 유사한 전자게임기 - ‘99.12.3 법개정전에는 “투전기와 유사한 전자게임기”를 과세함에 아무런 이론이 없었음. 물품제조도 소규모. (근거 :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로 과세) - 법개정이후 대규모로 제조 유통되고 있으며, 슬럿머신 등 투전기와 유사하게 제조되며 게임결과에 따라 소액의 경품을 제공함 은밀하게 업주와 고객의 담합으로 소액의 경품종류에 따라 별도의 현금(또는 고가의 상품)을 걸고 사행행위를 함 (2)투전기를 시설한 장소와 유사한 경품게임장, 성인오락실 -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는 92년이후 정식허가가 나지 않음 - 과거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또는 컴퓨터게임장 업주들이 위(1)항의 물품을 설치하고 영업 ⇒ 게임결과에 따라 소액의 경품만 주는 정상적 영업은 특소세법상 문제점 없다고 사료되나 - 은밀하게 업주와 고객이 담합하여 게임 결과인 소액의 경품종류 별로 별도의 현금(또는 고액 상품)을 걸고 사행행위를 하고 있음. 질의 1 투전기와 유사한 전자게임기 (프로그램이 내장된 전자유기기구 형태의 슬럿머신, 핀볼머신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 갑 설 :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이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판정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로써 프로그램이 내장된 슬럿머신, 핀볼머신 등과 유사한 기기에 전자카드시스템을 부착하여 오락을 할 수 있으며, 경품이 제공되는 등 오락용사행기구ㆍ기타 오락용품으로 보아야 함. 구 재무부예규(소비22601-322. 89.3.8)의 효력이 ’99. 12. 3 법개정이후에도 유효하다면 투전기 형태의 기타오락용품 또는 오락용사행기구ㆍ기타오락용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담합에 의하여 사실상 투전기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과세물품으로 보아야 함. (별표1의 물품정의 내용 중 제목 부분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ㆍ기타오락용품”의 문구 표현에 따라야 과세) (문제점) 문화관광부에서 사행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게임기로 승인한 물품을 과세함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문제와 당초 법령개정의 취지에 어긋남 을 설 :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오락게임기기인 전자유기기구는 이미 ’99.12.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개정으로 이미 과세물품에서 제외되었음. (전자게임산업발전 목적) 현재 유통ㆍ설치된 오락게임기기(투전기와 유사한 전자게임기)는 감독관청인 문화관광부 산하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사행성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정한 것임. 감독관청에서 사행기구로 보지 아니하는 기기를 국세청에서 사행기기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슬럿머신 등과 유사하다고 하여 과세할 수 없음. 위 구 재무부예규는 ‘99.12.3 법 개정이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성인오락실(경품게임장)에서 이 물품을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사용하는지(적법행위) 또는 담합에 의하여 사행행위에 사용하는지(불법행위)는 경찰청 등 감독기관에서 단속에 의하여 불법행위 관련 처벌법령에 의하여 처벌함이 타당. [별표1의 물품정의 내용 중 물품 규정 부분 “슬럿머신ㆍ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ㆍ루렛트머신ㆍ카지노용기구”의 문구 표현에 따라야 하며 위 기기와 유사한 물품을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 불가능] 우리청 의견 : “갑설”이 타당하나, 법령과 별표1에서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함. 질의 2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슬럿머신 등 투전기와 유사하게 제조되며 게임결과에 따라 소액의 경품을 제공하는 기기를 성인오락실(경품게임장)에 설치한 경우 동 장소가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과세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과세장소에 해당한다. <이유>설치된 기기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품이라 하더라도 기기의 형태가 슬럿머신, 핀볼머신 등과 유사하고 사실상 게임내용이 건전한 게임문화라기 보다는 경품제공의 기준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경품을 걸거나 은밀하게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사실상 사행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로 보아 과세장소에 해당함. 을설 : 과세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투전기를 시설한 장소”라 함은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고 실제 투전기인 정식 슬럿머신 등을 설치한 장소를 말함. 관련 법령상 성인오락실(경품게임장)은 투전기를 시설할 수 없음. 성인오락실(경품게임장)에서 투전기와 유사한 게임기기를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사용하는지(적법행위) 또는 담합에 의하여 사행행위에 사용하는지(불법행위) 는 경찰청 등 감독기관에서 단속에 의하여 불법행위 관련 처벌조항에 의하여 처벌함이 타당. 투전기와 유사한 기기를 설치한 장소까지 과세장소로 본다는 내용이 특소세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과세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우리청 의견 : “을설”이 타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