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 법인의 출자자 또는 이들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함께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장에 대하여는 그 제조장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미국법인 A는 미국법인 B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B는 다시 특별소비세(이하 “특소세”)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 C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음. 한편, 미국법인 A는 미국법인 D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D의 국내지점은 C로부터 특소세 과세물품을 매입하여 이를 재판매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제조장 C와 판매장인 D의 국내지점간에 구특소세법시행령(이하 “영”) 제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존재하는가에 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대립하고 있는 바, 그 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가의 여부
〈갑설〉제조장 C와 판매장인 D의 국내지점은 영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이유)제조장 C와 판매장인 D의 국내지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A가 C의 제조물품 반출가격과 D(국내지점)의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소세 과세표준의 통제와 조작이 가능함. 따라서 C와 D간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함(동지 : 별첨 국세청 예규 소비 46430-607, 1999. 12. 7).
〈을설〉제조장 C와 판매장인 D의 국내지점간에는 영 소정의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이유1)영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 전단은 제조장 법인, 그 법인의 출자자 또는 이들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함께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장을 그 제조장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곳으로 취급하고 있음.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것은 전단이 그 법인의 주주, 사원, 출자자를 “이하 출자자라 한다”라고 못박고 있다는 점임.
그러므로, (바)목 및 (사)목에 채용된 “출자자”라는 문언은 그 모두가 제조장 또는 판매장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만을 의미하고, 그 출자자에 출자한 자는 (바)목 및 (사)목의 목적상(특히, 제조장 또는 판매장법인 및 그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결정 목적상) “출자자”의 범주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음. 이런 맥락에서, 제조장 또는 판매장 법인의 출자자에 출자한 자는 제조장 또는 판매장법인 및 그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건의 경우 제조장 C와 판매장인 D의 국내지점간에 (바)목 소정의 특수관계가 존재하기 위하여는, C 또는 C에 직접 출자한 B가 단독으로 또는 함께 판매장(D의 국내지점) 발행주식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그러나, D의 발행주식은 그 전부가 A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을 뿐, 제조장 C 또는 그 출자자 B는 이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C와 D간에는 (바)목 소정의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나아가, 판매장인 D의 국내지점과 제조장 C간에 (사)목 소정의 특수관계가 존재하기 위하여는 D 또는 D에 출자한 A가 C 발행주식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임. 그러나, 제조장 C의 발행주식은 그 전부가 B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을 뿐, 판매장 D와 그 출자자 A는 이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조장 C와 판매장인 D의 국내지점간에는 (사)목 소정의 특수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함.
(이유2)갑설(국세청장 의견)은 제조장과 판매장간의 특수관계 존부 여부를 실질지배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으나, 영 제2조 제1항 제9호 어디에도 그와 같은 갑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음.
(참조 : 소비 46430-607, 1999. 12. 7)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이 실질적으로 C법인(제조장)과 D법인(판매장)을 모두 지배하고 있어, C법인의 제조물품 반출가격과 D법인의 판매가격 결정에 지배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실질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통제·조작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D법인은 C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