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가루얼음을 제조하는 제빙기가 가정형의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1.5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가루얼음을 제조하는 제빙기가 가정형의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1.5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제2종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물품이 "가정형의 것"에 해당되는지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물론 그 크기나 구조ㆍ성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품목 : FLAK ICE MAKER(가루얼음제조기) 제빙기
2) 용도 : 슈퍼마켙, 제과공장, 식품공장, 실험실, 호텔등
3) 규격: FM-200AE-SA (703 X 791 X 1710 MM)
4) 제빙능력 : 238KG/일일생산능력
5) 전기 : 220V 삼상(동력)
6) 소비전력 : 760W
7) 제품설명 : 본기기는 가루얼음을 생산하여 슈퍼마켙에서 생선 보관용 또는 제과공장 식품공장에서 식품가공시 냉각용 등으로 사용되며 전기는 동력으로 사용되며 보통가정에서 사용할수 없으며 가정용과 유사하지도 않은 산업용 업무용 제빙기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