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컬러모니터가 튜너 설치하여 천연텔레비전 영상 등을 수신 가능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3
컬러모니터가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튜너를 설치하여 천연색텔레비전 영상 등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칼라모니터가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튜너를 설치하여 천연색텔레비전 영상등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제2종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칼라 텔레비전 수상기는 대부분 텔레비전 자체내에 방송전파를 수신하는 튜너가 내장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특소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가”의 과세대상 물품이며, 칼라 텔레비전수상기라도 방송전파수신 튜너를 분리하여 만들어진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과세대상 물품인 분리형 칼라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폐사가 질의한 산업용 및 의료용 칼라 모니터는 일반 칼라 텔레비전 수상기와는 기능과 성능면에서 많이 다른 칼라 모니터로써, 산업분야, 의료분야, 과학분야, 교육분야 등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과 고정밀 측정 분석을 위한 고성능이 요구되는 모니터이며, 따라서 가격도 일반 칼라 텔레비전 수상기의 5배-10배씩 고가품인 특수 모니터입니다. 의료 및 과학용, 산업용, 교육용 등 특수 칼라 모니터라고 하더라도 모든 칼라 모니터는 구조적으로 AUDIO나 VIDEO 영상신호를 입력시키게 되면 모니터상에 나타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AUDIO나 VIDEO영상신호를 입력시켜도 모니터상에 나타나지 않는 모니터는 모니터라고 할 수 없는 바, 그러한 모니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의료 및 과학용, 산업용 등 특수 모니터 자체로는 텔레비전 전파수신 기능이 없으나 분리형 튜너는 본래 텔레비전 전파수신이 주기능인 기기로써 텔레비전 전파를 수신하여 수신된 전파를 비디오 영상신호로 바꾸어 모니터에 입력시켜주는 기기입니다. 자료들을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