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폐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정제연료유에의 과세대상 물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6
폐합성수지를 이용해 생산하는 정제연료유는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사의 “폐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정제연료유”는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폐합성수지를 이용해 생산하는 정제연료유는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사의 “폐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정제연료유”는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