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합성수지를 이용해 생산하는 정제연료유는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사의 “폐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정제연료유”는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폐합성수지를 이용해 생산하는 정제연료유는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사의 “폐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정제연료유”는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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