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장애인용 면세승용차 도난의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9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도난당했을 경우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장애인이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에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소비세 징수대상이 아니다. 도난당한 후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새로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재 소비 46016-36, 2000.1.19, 소비 46430-29, 2000.1.25)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란 경찰서 도난신고, 등록번호 말소신고, 보험회사 도난신고 등이며 그 결과를 장애인이 입증하여 확인된 상태를 말함. 상세내용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도난당했을 경우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보지 아니함 장애인이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에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소비세 징수대상이 아니다. 도난당한 후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새로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재 소비 46016-36, 2000.1.19, 소비 46430-29, 2000.1.25)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란 경찰서 도난신고, 등록번호 말소신고, 보험회사 도난신고 등이며 그 결과를 장애인이 입증하여 확인된 상태를 말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