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기냄새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6
‘전기냄새제거기’가 공기중의 먼지 등을 집진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물품 ‘전기냄새제거기’가 공기중의 먼지 등을 집진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2)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과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 아래 - 1. 질의자 및 물품설명 □ 질의자 인적사항 o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리 131-1 ○○전자(주) o 서울시 동작구 ○○동 396-2 ○그린 □ 물품설명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제2종전기용품으로 신고한 전기냄새제거기(220볼트 5왓트) o 작동원리 -극부와 +극부에 직류 고전압을 흐르게 하여 코로나 방전을 일으킴으로써 방전면에 공기(산소)가 접촉하여 오존이 발생되며, 또한 코로나 방전시 공기중의 미립자가 대전되고 이들 대전입자가 쿠울롱의 힘 등에 의하여 반대극성으로 이동하여 집진이 이루어짐. o 기능 오존을 발생시켜 공기중의 악취 등을 제거하며 실내의 미세한 분진을 집진함. 전기모터와 팬에 의한 흡입 송풍장치는 없음. 2. 검토의견 〈갑설〉과세물품임. (이유)모터와 팬을 이용한 공기흡입 송풍장치는 없으나 전기를 방전하여 실내의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과 전기방전에 의한 집진기능이 있으므로 과세대상임. 공기를 강제 흡입 송풍하는 기능유무는 공기청정용도와 별개사항임. 자연대류식에 의한 공기청정도 역시 공기청정이기 때문임. 〈을설〉과세물품이 아님. (이유)과세되는 공기청정기는 전기모터와 팬을 사용하는 흡입 송풍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공기청정기는 집진방식에 있어서 전기방전에 의한 집진여과기능을 가진 것(전기식)과 여(필터)재를 이용한 분진을 포집하는 것(기계식)으로 구분됨. 이 물품은 전기모터와 팬이 없고 오존발생에 의한 냄새제거가 주기능이며 오존발생시 전기방전에 의하여 미세한 먼지가 집진되는 것은 부수적 기능일 뿐임. 또한 자연대류식으로는 날아 다니는 미세한 먼지만을 집진할 뿐 굵은 먼지, 머리카락 등을 집진여과할 수 없으므로 완전한 공기청정을 할 수 없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도 전기모터와 팬이 장치된 공기정화기는 제1종전기용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 건 냄새제거기는 제2종전기용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위 법을 준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