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소기업정보화를 위한 e-컨설팅사업 수행시, 컨소시엄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세금계산서발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5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에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주관기관에 발행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는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소개 o 사 업 명 : 중소기업 정보화혁신컨소시엄사업 o 사업개요 : 1) 목적 - 정보화 지원역량을 갖춘 대학, 유관기관, 컨설팅업체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e-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지원함. 2) 지원내용 -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한 e-컨설팅. 3) 지원내역 - e-컨설팅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 o 세부사업내용 : 1)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하 “경영원”이라 함)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보화혁신컨소시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임. 2) 경영원은 정보화컨설팅사업을 위해 정보화 지원역량을 갖춘 대학, 유관기관 등의 주관기관과 둘이상의 컨설팅업체, S/W업체 등이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정보화혁신컨소시엄 공동수급협정서(이하 “공동수급협정서”라 함)를 작성하며, 3) 컨소시엄에 소속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상호간에 별도의 계약 없이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준으로 컨설팅사업을 수행함. 4) 컨소시엄에서 주관기관의 역할은 경영원 및 제3자에 대하여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컨소시엄내의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자체검수, 컨소시엄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지며, 5) 컨소시엄의 컨설팅사업은 주관기관의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하는 기업과 참여기관의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하는 기업,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컨설턴트가 함께 컨설팅을 하는 기업이 있음. 6) 컨소시엄은 정보화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정보화혁신컨소시엄 사업수행 표준협약서(이하 “표준협약서”라 함)”를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장 명의로 체결하며, 7) 컨소시엄은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수행한 후 컨설팅용역대금의 20%는 중소기업에서 지급받고 80%는 경영원에서 지급받음. 8) 경영원은 e-컨설팅비용의 80%를 주관기관에 지급하며, 9) 주관기관은 컨설팅용역대금을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준으로 참여기관에 배분 2. 질의 내용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여 서면회신(“중소기업정보화컨설팅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서삼 46085-10434)”,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된 질의회신(서삼 46015-10630)”을 받았으나, 내용이 불명확하기에 추가 질의함. ▶ 질의 : 컨소시엄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에는 별도의 계약 없이, 경영원과의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e-컨설팅이 수행되고 있는 바, 이때 합리적인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갑설〉 컨소시엄은 실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고, 실체는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사업자에 해당하며, 지원금도 각각의 용액수행정도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용역수행 정도에 따라 중소기업에 직접 발행하여야 함. 〈을설〉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에 용역을 수행한 걸로 보아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주관기관에 발행하여야 함. 〈병설〉 컨소시엄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컨소시엄에서 중소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용역을 수행한 정도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