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시 증가된 면세비율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9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의한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텔레비전카메라(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 제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회신] 귀 질의물품 “디지탈 카메라 ○○ 1M 60-XX(상품명)”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가목의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동 제2종 제4호 나목의 텔레비전카메라(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를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귀 청에서 적의 판단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수입품이며 “디지탈 카메라 ○○ 1M 60-XX(상품명 임)”으로 불리어지는 물품이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1호의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소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 아래 - 1. 물품설명 - 상품명 : 카메라 ○○ 1M 60-XX - 제작자 : ○○ 디자인사 - 수입가격 : 20,500달라 2. 시스템의 구성 - 디지털 카메라 1대, Power Supply 1대 - Vedeo capture board 1대, Computer Interface RS 422 port, 소프트웨어(CD-ROM 2장), 케이블 3. 수입신고시 제시상태 - 시스템 중 디지털 카메라, Power Supply, 베이직 소프트웨어, Control switch등은 수입자가 직접 수입(20,500달라) - 시스템 중 Vedeo capture board, 1 TEX Library프로그램등은 수입자가 국내 별도 구입(5,300,000원) 4. 작동원리 및 특성 - 카메라 몸체 단독으로는 작동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컴퓨터와 연동하여야만 작동됨. - 카메라 몸체에는 영상저장장치가 없으며 영상은 필요시에 컴퓨터의 HDD에 저장됨. - Vedeo capture board를 586급 컴퓨터에 내장하고 제조자, 사용자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한 후 컴퓨터에서 셔터타임을 조작하고 조작된 신호를 디지털 카메라에 보내 전자셔터를 자동조정하며 정지된 영상을 초당 30 Frame까지 전송 5. 용도 - 고속 및 고정밀측정이 요구되는 학술연구, 실험실습, 장비검사, 군사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 수입자(○○대학)의 수입목적은 헬기를 이용한 해안선의 실시간 이동등의 관측임. 6. 검토의견 〈갑설〉특소세 과세물품임. (이유)질의 물품은 영상을 촬영하는 장치가 있고, 비록 이물품안에 영상기록장치가 없지만 연결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으며, 제조자의 상품명도 “디지탈 카메라”로 하고 있음. 산업용 학술용 등의 고속카메라이지만 특소세법 [별표1] 제4종 제2류 제1호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중측량 전용이 아님. 이 물품은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을설〉과세물품이 아님. (이유)일반적으로 과세되는 디지탈카메라는 몸체에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질의물품은 물품몸체에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는 기능이 없으며, 기계적인 셔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 질의물품 몸체만으로는 카메라의 기능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컴퓨터에 비디오 캡쳐보드와 관련 조작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만 동작 가능하며 영상데이타의 성격이 고속(초당 30Frame까지 순간 촬영 가능)카메라임. 특소세법상 과세되는 고급카메라가 아님. 수입자인 ○○대학의 사용목적이 헬기를 이용한 공중촬영과 다양한 학술용이므로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한 공중측량용 카메라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됨. 7. 건의사항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1호의 고급사진기는 당초 특소세법 제정 당시의 입법취지는 휴대용(레져용) 카메라를 고급사치물품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으로 하였음(그 당시 카메라는 기계식만임). 여기서 고급이란 용어는 학술, 상품학,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고급모피 고급가구 고급시계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가의 사진기를 말하는 과세편의상의 용어임. 그 당시에도 특수목적의 카메라(휴대가 불가능하며 레져용 아님)는 가격에 불구하고 과세제외 하였음(그 당시 휴대가 불가능한 특수 목적용의 것을 열거하여 과세제외하였으나, 기술수준이 향상된 1990년대 현재상황의 특수목적용의 것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여 납세자의 민원이 많음). 점차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준가격(1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카메라만을 과세하도록 하였음.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여러 가지 형태의 특수카메라가 생산되고 있어 새로이 출시되는 다양한 종류의 특수목적 카메라 과세여부에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다툼이 자주 있는 바(예 : ① 자동스티커사진기 ⇒ 계속 민원이 야기되며 법개정 건의가 빈번함. ② 본 건 관련 카메라등과 같이 주로 학술용으로 쓰이는 특수한 것은 유권해석만으로 과세여부 판정에 어려움이 많음.)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휴대용(레져용)고급카메라”와 “비휴대용(비레져용) 특수목적 카메라”를 구분하고 휴대용만을 과세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