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 청구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9
일반적인 선외내기관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유통되는 모터보트 등의 관련제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외내연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당해 내연기관의 부착위치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내연기관이 통상적으로 모타보트등의 선체에 별도로 장착하여 사용되는 모타보트 관련제품인지 여부, 모타보트ㆍ요트와 동 관련제품에 대한 과세취지 및 과세대상 물품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도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 귀 질의 물품이 선내에 설치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선외내연기관에 비해 탈부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와 기능이 일반적인 선외내연기관과 유사하며, 통상 건조과정에서 선체에 장착되지 않고 동 물품을 별도로 구입하여 모타보트 등에 장착하는 등 일반적인 선외내기관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유통되는 모타보트등의 관련제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