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면허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류제조면허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 ○○명주술도가는 ○○의 사장이 선친으로부터 이어받은 탁주 제조면허를 1996년에 개인명의로 이전, ○○도 지정 명주인 ‘○○잣막걸리’를 생산해 오고 있는 지방의 소규모 양조장임.
2. ○○의 사장이 지난 6. 18 ○○○지법으로부터 수질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이에 주류제조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