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운전면허자인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됨
전 문
[회신]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3급)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운전면허자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제7호 및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운전면허자인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됨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3급)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운전면허자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제7호 및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