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9
미가공식료품인 젓갈류에는 젓갈에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이 되며, 이러한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되며, 이러한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1. 수입재화의 종류 및 반입과정 태국 등 멸치가 많이 잡히는 동남아지역에서 멸치에 소금을 혼합, 즉 염장형태로 일정기간 숙성, 발효시킨후 건더기(멸치)를 제외한 액체를 여과하여 운반에 용이한 벌크나 드럼형태로 포장하여 수입 즉 외국에서 숙성, 여과하여 국내 수입시에는 황갈색투명액상의 멸치액젓 상태로 반입됨. 2. 국내반입시의 포장형태 - 수입시의 포장형태는 다음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짐. 1) 용량 20톤의 대형 벌크포장형태로 수입 수입물량의 해운비용 등을 고려하여 벌크포장상태로 수입후 국내에서 드럼통에 분리주입후 국내에 공급 2) 용량 240KG 드럼통형태의 수입 국내공급시 별도의 재포장없이 드럼통상태로 바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국내공급이 용이함. 3. 질의자 의견 o 멸치액젓의 국내거래는 국세청의 해석과 같이 단순히 운반목적의 포장상태로 공급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으나, 유독 수입액젓에 대해서만 소량포장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없음. 즉, 수입재화의 과면세구분은 국내거래시 적용되는 과면세구분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멸치액젓의 수입도 국내거래와 같이 당연히 면세가 되어야 함. o 멸치액젓은 관세율품목번호(HSK)분류상 16003(어류의 엑스, 즙)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 「별표1」에 열거된 관세율품목번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멸치액젓은 「별표1」상 구분번호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품’중 ⑤호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품목번호에 관계없이 면세되어야 함. o 「별표1」 구분번호 12 ⑤호에 의하면 김치 등을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하여 포장공급하는 경우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김치를 운반목적의 단순포장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김치자체를 단순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면세한다는 것인데 하물며 김치의 주요 재료인 멸치액젓을 면세한다는 것은 법논리로 보아 당연한 귀결로 보여짐. o 따라서 당사의 경우와 같이 멸치액젓을 수입하는 경우 내국거래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며 이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기초생필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려는 합목적성에도 부합되리라 생각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