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반출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하치장으로 직접 반입하여 개별유통시 비과세물품 특별소비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1
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비과세대상인 에어컨 설치자재를 구입하여 하치장에 보관하였다가 아무런 제조행위 없이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자재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비과세대상인 에어컨 설치자재를 구입하여 하치장에 보관하였다가 아무런 제조(제조의제 포함)행위없이(과세대상인 에어컨과 함께 반출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자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개요 당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별표 1) 제1종 제5호에 규정하는(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조법인으로서 동 제품의 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장 반출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하치장으로 반출하고 있음. 과세반출 후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을 타제조자로부터 상품으로 구입하여 일체의 가공(동법 통칙 5-0-8) 및 조립(동법 통칙 5-0-7)의 절차없이 구입한 상품 원상태로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별도 구분관리하면서 당사의 물류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리점에 개별 출하하여 판매하고 있음. ● 회계처리 | 구 분 | 매출 | 수불관리 | 포장 | 세금계산서 | 특별세과세여부 | | 본 체 설치자재 | 제품매출 상품매출 | 별도 | 별도 | 별도 | 과 세 비과세 | ● 설치자재 현황 설치자재는 배관용 동파이프, 냉각수 용도용 호스, 테이프, 나사못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범용성이 있어서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특정한 제한없이 다른 배관자재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비과세 공기조절기(압축기 사용동력이 1㎾ 이상인 것)에도 사용되고 있음. 2. 국세청 질의회신에 대한 소견 ① 설치자재의 비과세물품 여부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조(별표 1) 제1조 제5호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자체로는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임. ② 과세표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제8-8…13호의 규정은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반출하는 경우 비과세물품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비과세물품을 개별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의 경우와 같이 과세물품(실내유니트, 실외유니트)과 비과세물품(설치자재)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조립, 첨가 등의 가공없이 개별포장 및 매출처리, 세금계산서를 별개로 교부하고 있으므로 개별판매로 볼 수 있음. ③ 관련 예규 국세청 유권해석의 일관된 논리는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의 포장상태, 기능의 독립성 및 유통의 형태 등에 따라서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있고, 최근의 유권해석(국세청 소비 46430-2564, 1996. 12. 12)에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1조를 이루어 반출되는 경우 과세기준가격의 판정 및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의 개별반출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음. 3. 질의사항 제조장에서 이미 과세 반출된 공기조절기 본체와 독립된 비과세물품(설치자재)을 하치장으로 직접 반입하여 일체의 가공없이 별도로 매출처리 및 개별유통되는 경우 동 비과세물품의 가액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4. 질의자 의견 국세청 유권해석의 일관된 논리는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의 포장상태, 기능의 독립성 및 유통의 형태 등에 따라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있는 바, 상기 비과세물품(설치자재)의 경우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실내기, 실외기)에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비과세물품을 과세물품과 단순히 조를 이루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세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비과세물품(설치자재)의 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