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터카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 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될 수 있음
전 문
[회신]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트카사업자)가 시설대여법상의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등으로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신규로 렌트카 영업을 할 회사로서 시설대여법에 의하여 설립된 리스사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외국산 자동차는 수입)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당사의 소견으로는 리스사는 시설대여법 특례조항에 의거 리스 이용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물건을 수입, 구매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3항
에는 리스 이용자가 리스사를 통해 물건을 수입하여 임차하는 경우 리스 이용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리스 이용자를 수입자로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게한 점,
자동차 관리법 제5조
에는 자동차의 소유권은 등록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자동차 등록이 렌트카 회사 명의로 되는 점등을 고려할 때 모든 법률이 실수요자인 렌트카 회사의 특별 소비세 조건부 면세 혜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운수사업법
○ 시설대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