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7
소비자가 휘발유 주유시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하는 첨가 등의 행위가 아니므로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정유사가 제조장 이외의 장소인 저유소에서 과세물품인 휘발유에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으로 교통세법 제5조 제1항의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휘발유 주유시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하는 첨가 등의 해위가 아니므로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소비자가 휘발유 주유시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하는 첨가 등의 행위가 아니므로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유사가 제조장 이외의 장소인 저유소에서 과세물품인 휘발유에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으로 교통세법 제5조 제1항의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휘발유 주유시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하는 첨가 등의 해위가 아니므로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