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멀티에어콘시스템이 공기조절기인지 여부 및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공기조절기판정의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7
근로자파견에 관하여 파견사업주는 “일의 완성”이 아닌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므로 도급으로 볼 수 없기에 이와 사용사업주간에 체결하는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파견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농협중앙회)간에 체결하는 “근로자파견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 아래 - 1. 근로자파견계약 설명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별도 사업자인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자기 근로자를 파견하면 사용사업주는 이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여 노동력을 이용함.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노임을 지급함. ※ 참고법령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 검토의견 〈갑설〉 인지세 과세문서임(도급에 관한 증서). (이유) 인지세법상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함. 본건에서 “근로자파견”이라는 것이 바로 도급에서 말하는 “어느 일을 완성”을 의미하며, 농협에서 근로자파견의 대가로 고용사업주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임. 즉, 파견사업주가 농협에서 원하는 노동력을 갖춘 근로자들을 모아 이들을 농협에 파견하고 그 대가를 받는 도급에 관한 증서임.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농협이 작업지시와 감독을 하는 행위는 “근로자파견”과 “대가지급”이라는 도급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부차적인 사항일 뿐임. 〈을설〉 과세문서가 아님. (이유) 파견사업주가 농협(사용사업주)이 만족할 수 있는 “어느 일의 완성”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단지 노동력만 제공하고 어느 일의 완성을 위해서 농협이 스스로 파견받은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므로 도급으로 볼 수 없음. 파견사업주는 어느 일의 완성에 참여하지 아니하므로 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경제활동이 다원화하는 현실정에서 새로운 고용관계에 의한 고용계약서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며 고용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