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제식 가스엔진 냉난방기로서 냉동능력이 5톤 이상인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3.08.27
요 지
냉난방 겸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5)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별표1의 마항(1)의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 각각의 과세제외기준을 적용하여 과세물품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냉난방 겸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5)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별표1의 마항(1)의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 각각의 과세제외기준을 적용하여 과세물품여부를 판정합니다.
2.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1의 마항(1)에서의 “중앙통제식의 것”이라함은 냉각ㆍ송풍ㆍ온도조절 장치가 분리ㆍ독립식의 형태로 설치되고 일정한 곳에서 통제ㆍ조작하여 닥트(수송관)을 통하여 냉ㆍ온풍을 공급하는 구조의 냉방냉풍기뿐만 아니라, 하나 이상의 실외기에 두 개 이상의 실내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방냉풍기 중 냉각ㆍ송풍ㆍ온도조절장치가 분리ㆍ독립식의 형태로 설치되고 각각의 방에서 개별적인 제어를 할 수 없이 일정한 곳에서만 통제ㆍ조작이 가능한(각각의 방에서 리모콘 등으로 풍량 및 풍향을 단순 조절하는 기능만 있는 것을 포함) 냉매순환방식의 냉방냉풍기의 경우에도 “중앙통제식의 것”에 해당합니다.
| [ 회 신 ] |
| 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마항(1)에서의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kw이상”이라 함은 냉방냉풍기에서 사용되는 기체냉매의 압력을 증대시켜주는 압축기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동력의 양을 표시한 것으로, 전기 이외의 연료를 이용하여 얻어진 동력으로 구동되는 압축기(예: 가스엔진 구동식)를 사용하는 냉방냉풍기의 경우에도 압축기를 구동하는데 사용되는 동력의 양이 11kw 이상이면 과세제외 되는 것이며,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냉풍기는 “기타의 것”에 해당하여 냉동능력이 5톤 이상인 경우에 과세 제외됩니다.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마항(1)에서의 난방온풍기의 과세제외기준 중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이란 석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를 말합니다. 5.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의 수입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마항(2)에서 규정한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인 실내유니트 또는 실외유니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실내기와 실외기의 과세대상 여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실내기와 실외기가 결합하여 구성하게 될 완성된 공기조절기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실내기와 실외기의 수입시기가 다르게 들여와 학교 등에 설치한 중앙통제식 가스엔진 냉난방기(G.H.P)로서 냉동능력이 5톤 이상인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5)
○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1의 마항(1)
○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1의 마항(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