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5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질 의 ] | |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개정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과세 대상 문서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