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된 가구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3.08.23
요 지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것으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customs declaration counter, passport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고급가구 아님
전 문
[회신]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대리석ㆍ특수철물ㆍ목재 등으로 제작되고,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공항내의 첵크카운터ㆍ안내카운터ㆍ근무Booth 등이 특소세법에서 규정한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o 질의자는 가구제조 및 시공업체임.
o 질의물품인 첵크카운터, 안내카운터, 근무 Booth 등은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설치되어 있음.
o ○○국제공항 설계도와 디자인도면에 의하여 설계 시공 제작
(공항 전문설계회사 및 인테리어 전문설계디자인업체)
o 질의자가 통상적으로 제조하는 가구와는 그 특성과 성격이 달라 전문업체의 기술자문, 외주가공 등 특수하게 제작 설치
o 재질은 터미널의 바닥, 벽면 등과 어울리게 대리석ㆍ특수 철물 등이고 바닥 또는 벽면에 고정설치됨.
3. 관련법령
o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마목
마.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을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4. 검토의견
o 위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과세물품임.
(이유)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의 책상, 탁자의 기능을 혼합한 것이며 실내장식품의 성격도 있음.
⇒ 『별표 1』은 예시적 개념이므로 비록 열거되지 않은 물품이라도 열거된 물품과 유사한 것은 과세해야 함.
- 직원들의 업무처리상 책상과 탁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책상이나 탁자로 보아야 함.
- 고급재질(대리석ㆍ특수철물)로 만들어 기준가격을 초과하며, 가구로서의 기능이 일부라도 있다면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예규〉
(1) 실험실에서 색채판별이외에 양복점ㆍ백화점 등에 설치되어 조명작용에 의하여 무드를 조화하는 등 조명기구로서의 기능이 있는 물품(상품명 : Day light)은 과세대상으로 본다. (재간세1265.3-3970:19791102">재경부 간세 1265.3-3970, 1979. 11. 2)
(2) 샨데리아는 가정용, 관광호텔용을 분문하고 과세대상인 조명기구에 해당한다. (국세청 소비 22641-1900, 1987. 9. 11)
(3) 도서관 및 학교에서 도서목록카드의 보관용으로 특수제작한 목록함(Card box)은 과세대상이다. (국세청 소비 1235-1408, 1978. 4. 12)
(4) 항공기 승객용의자는 내장가구로서 의자ㆍ걸상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국세청 소비 46430-2149, 1993. 9. 3)
(5) 백화점 매장에서 물품의 전시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가격 또는 개당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의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이다. (국세청 소비 46430-2270, 1997. 10. 1)
(6) 제주공항 ○○면세점 내에서 상품전시를 위한 물품보관전시진열장(이태리 ○○○ 제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국세청 소비 46430-343, 1999. 7. 13)
〈을설〉 과세물품이 아님.
(이유)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물품만이 과세대상임.
⇒ 과세물품 판정은 한정적 열거주의 원칙이기 때문임.
- 입법취지상 고소득층이 가정에서 사용소비하는 물품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 『별표 1』에 열거된 물품들의 특성은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며 일부 호텔 사무실에서 혼용가능한 물품임.
따라서 위 물품과 같이 인천공항이라는 특수한 장소, 특수한 목적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은 과세물품이 아님.
- 위 물품은 가구라기보다 공항터미널 건축물의 부분으로 보아야 함.
〈관련예규〉
(1) 건물의 지면 및 벽면에 고정설치되고 상하수도ㆍ온냉수전ㆍ실험기구ㆍ세척장치ㆍ시약대ㆍ비커걸이 등이 부착되어 있는 실험실용 석유류분석실험대는 과세대상인 책상 및 탁자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경부 조법 1265.3-1320, 1982. 11. 9)
(2) 불상이나 납골을 모시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불단은 과세대상인 고급가구 탁자로 보지 아니함. (국세청 소비 22601-819, 1986. 10. 10)
(3) 조명기구가 무대조명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재경부 소비 22601-102, 1989. 1. 27)
(4)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사용되는 Futura Bed가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와 보호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국세청 소비 46430-35, 1993. 2. 3)
(5) 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조종목적에 적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충격흡수, 안정자세 유지, 방탄기능 등)이고 일반의자와 상이하므로 기준가격이 초과되더라도 고급가구인 의자로 볼 수 없음. (국세청 소비 46430-125, 1999.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