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4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는 관련규정상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자동차(주)에서 제작한 레져먹족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6호의 규정과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 받은 ○○픽업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에 규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식승인사항) - 차명 : ○○픽업 - 차종 및 용도 : 화물용(일반화물수송용) - 규모별 분류 : 소형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 5명(제1열 2명, 제2열 3명) - 최대적재량 : 400kg (제원) - 길이 4.935mm, 넓이 1,865mm, 높이 1,735mm - 배기량 2,874cc, 5기통, 경유를 연료로 사용 - 용도는 일반화물수송용으로써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종으로 명시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