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겸업사업자가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8
수출 목적으로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수출을 목적으로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국외의 해역에서 어류를 어획할 수 있는 권리(해외어장 입어 허가권)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해외어장(러시아)에서 조업할 수 있는 입어허가권 양도에 대한 과세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제1조 제1항(과세대상)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음. 이에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재질의함. 〈사유 1〉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입어할 수 있는 권리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에 관련된 통칙 2-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 주권에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계약 당사자는 국내 사업자이지만 그 주체인 재화가 러시아 해역에 대한 입어권으로 서 본 Quota는 러시아 정부에서 배정하며, 러시아 법령을 적용받고, 러시아 정부에서 파견한 감독관이 승선하여 어획량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어 단지 계약당사자만 국내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과세대상이라 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사유 2〉 본 입어허가권은 최초에 배정받은 원양어업 회사 명의로 러시아 정부로부터 허가가난 상태이며, 이후 국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최종 러시아 정부로부터 수정허가가 나지 않는 이상 본 입어허가권을 매입한 회사가 조업을 할 수는 없음. 따라서 국내사업자간에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본 법조항을 적용하여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주체가 어디서 있느냐의 문제이며, 또한 우리나라 법적용을 받느냐, 안받느냐의 문제라고 생각됨. 상기와 같이 국내사업자간 계약만 이루어진 상태이며, 조업에 관련된 모든 것은 러시아 정부의 법적용을 받고, 입어료 또한 러시아 정부에 입금조치 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을 적용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