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기 문서번호로 질의한 물품이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용기기로서 빙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전자식 게임기 수입업체로서 게임기를 수입하여 △△가에 소재한 ○○파크에 납품하였음. 당사가 기 수입한 전자식 게임기 및 추후 추가 수입하고자 하는 전자식 빙고게임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질의함.
2. 질의물품
| 순번 | 게임의 명칭 | 게임의 종류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
| 1 2 3 4 | Trio De Bingo Bingo Party Phoenix Bingo PartyMulticard Bingo Circus | 전자빙고게임 전자빙고게임 전자빙고게임 전자빙고게임 | 18세 이용가 18세 이용가 18세 이용가 18세 이용가 |
3. 질의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에 대한 견해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청이 2001년 발간한 특별소비세 해석편람 93쪽의 (다) 빙고(Bingo)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과세대상물품인 빙고의 특징으로 첫째, 다른 사람과 함께 게임하여 게임의 결과 승부가 결정되어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둘째, 공이나 화살같은 것과 되모양으로 된 부분, 카드 등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음. 그러나 질의물품은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카지노 기구가 아니라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자식의 게임기로서 8∼10인까지 참여할 수 있지만 이들이 승부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개별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므로 네트워크기능이 없고, 명칭만 유사할 뿐 질의물품은 작동방법, 구조, 형태 및 용도로 보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인 투전기, 오락용의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서의 빙고와는 관련성이 없음. 그러므로 질의물품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함.
질의물품인 빙고게임기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