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소속의 주한미군과 미합중국소속의 주한미군의 경우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해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미군 개인의 명의로 가입한 전화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는 “갑설”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다만 미군 개인명의로 가입한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한외국공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과 주한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가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소속의 주한미군과 미합중국소속 주한미군의 경우 전화세 납세의무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설이 있어 질의함. 또한, 상기 군에 소속되어 있는 미군 개인의 명의로 가입한 전화에 대하여도 전화세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하여 주기 바람.
〈갑설〉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음.
〈이유〉
전화세법시행령 제1조
에서 주한외국공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이에 준하는 기관’이라 함은 협정에 의하여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엔군소슥 주한미군의 경우 「한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간의 협정」에 의하여, 미합중국소속 주한미군의 경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전화세 납부의무가 있음.
(이유)
상기 두 경우 공히 협정에 명백히 전화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