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09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 간, 농협중앙회?농협조합과 농업인간에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간, 농협중앙회・농협조합과 농업인간에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 질 의 ] | | 1. 질의요지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간, 농협중앙회ㆍ농협조합과 농업인간에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금전소비대차증서로 해석(과거 예규 : 소비 1265.4-420, 1983. 3. 7 참조)하고 있으나, 당 법인은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제외제외대상으로 사료되어 재질의함 2. 현황 o 본 법인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도시 등 소비지농산물공판장(이하 ‘중앙회공판장’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회공판장은 농업인ㆍ농협조합ㆍ영농조합법인 등과 출하약정을 체결하여 농산물을 출하받고 있으며, 농협조합은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체결하여 출하받은 농산물을 중앙회공판장 등에 출하하고 있음 o 농협조합과 농업인의 출하촉진을 위해서 중앙회공판장과 농협조합간, 중앙회공판장ㆍ농협조합과 농업인간에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를 위탁하면서 소정금액의 출하선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중앙회공판장과 농협조합간에 작성하는 서류는 2001. 12. 29 개정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의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중앙회공판장ㆍ농협조합과 농업인간에 작성하는 서류는 2001. 12.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0호 의규정에 의거 인지세가 면제되었음 o 2001. 12. 29 인지세법 개정시 도급에 관한 증서는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인지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증서만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과세대상을 축소하였고, 금전소비대차증서도 금융기관과 작성하는 서류만 과세대상인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 농산물의 출하 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는 인지세법 개정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기 2001. 12. 2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관련 면제조문도 삭제되었음 o 농산물출하 약정시 작성하는 서류의 관련 내용 〈중앙회공판장과 농협조합간 약정시〉 농협조합은 중앙회공판장에 약정된 물량을 출하하고 위탁상장수수료를 지급하며, 선도금의 금리는 무이자로 하고 미출하분에 대해서는 소정율의 과태료를 지급함 | | [ 질 의 ] | | 〈중앙회공판장ㆍ농협조합과 농업인간 약정시〉 농업인은 중앙회공판장ㆍ농협조합에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위탁하기로 약정하면서 일정금액의 출하선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함. 지급된 출하선도금은 출하시마다 그 판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선도금의 금리는 무이자로 하며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일정율의 위약금을 부담함 3. 질의사항 위와 같이 중앙회공판장과 농협조합간, 중앙회공판장ㆍ농협조합과 농업인간에 농산물을 판매위탁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가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인지 여부 〈당 법인 의견〉 농산물을 판매위탁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법상 과세 제외되는 문서에 해당함 □ 사유 o 계약내용은 농업인(수급인)이 사전 약정물량의 농산물을 출하하고 중앙회공판장ㆍ농협조합(도급인)은 출하된 농산물을 판매해 주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로 이루어지기 때문임(중앙회공판장과 농협조합간에도 동일함) o 농산물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키로 약정하고 있으나 출하선도금은 출하를 촉진하기 위한 예약금 및 판매위탁대금의 선지급에 불과하므로 주된 계약인 도급계약의 부수내용에 불과함 o 2001년말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시 당시의 제116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인지세 면제로 규정하였던 「농업인이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계약재배ㆍ출하ㆍ판매ㆍ가공ㆍ보관 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인지세 면제대상 조문에서 삭제하였던 사유가 2001년말 인지세법 개편시 도급에 관한 증서는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서류만 과세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