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 납품주류의 면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12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