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식품업의 「요리엿」제품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6
질의물품 “요리엿”은 특소세 과세대상인 “사탕”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물품 요리엿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사탕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요리엿」이라는 신규제품을 출시 검토 중에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으나 의문이 있어 재질의함. (제품현황) 가. 제품명 : 「요리엿」 나. 용도 - 요리 : 고기 및 생선요리, 멸치볶음 등 - 음료 : 커피 및 냉커피, 팥빙수, 과일화채 등 - 김치류, 초고추장 등 장류, 맛탕, 시럽용도(떡, 핫케익 등) 다. 제조공정 ┌──┐ ┌──┐ ┌──┐ ┌──┐ ┌──┐ ┌────┐ │원당│→│용해│→│탈색│→│여과│→│농축│→│ 농축액 │ └──┘ └──┘ └──┘ └──┘ └──┘ └────┘ ↓ ┌──┐ ┌──┐ ┌──┐ ┌──┐ ┌────┐ │포장│←│혼합│←│중화│←│전화│←│교반가열│ └──┘ └──┘ └──┘ └──┘ └────┘ ↑ ↑ ↑ 촉매제1 촉매제2 │┌──┐ ┌────┐ └│용해│←│덱스트린│ └──┘ └────┘ 라. 제조방법 1) 원당을 용해하여 여과 및 탈색한 정제액을 가열조에 넣고, 2) 전화액의 중화를 위해 촉매제1과 촉매제2를 투입하여 화학반응을 시켜 새로운 신제품을 생산함. 마. 성분배합비율 - 단당류(포도당, 과당) : 80% - 이당류(설탕/맥아당) : 19.5% - 다당류 : 0.5% ※ 상기 제품은 식품공전상 사탕(이하 “설탕”)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설탕 등의 혼합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화학구조도 설탕과는 전혀 다른 물품임. [질의자 의견] o 특별소비세는 동법 제1조 제2항에서 열거한 과세물품에 한하여 과세토록 제한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7항에서는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요리엿」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서 열거한 사탕(이하 “설탕”)에 해당하는지 또한 제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거 사실상 설탕인지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o 국세청 질의회신 소비 46430-201, 1999. 4. 23에서는 중간공정에서 제조된 농축액의 화학적 주성분이 설탕성분이라는 점, 최종제품 성분함량의 19.5%인 설탕 및 맥아당 중 맥아당을 제외한 설탕분은 설탕과 동일하다는 점으로 설탕이라 규정하여 과세대상으로 해석하였는 바 o 귀원 예규(재소비 22601-894, 1987. 11. 11)에서는 「설탕이란 제조공정상 원당을 정제, 가공하여 통상 건조기 이후부터 나오는 제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의 「식품 등의 규격기준」에 적합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 식품의 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정한 「식품 등의 규격기준」에 의하면 「설탕이란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우에서 추출한 즙에서 얻어진 당액 또는 원당을 정제한 결정 또는 결정성 분말」로 정의하고 있는 바 o 중간공정에서 제조된 농축액은 식품에 공할 수 없는 반제품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의 특성을 무시하고 공정상 일시적으로 화학성분이 유사하다는 것으로 과세제품일 수는 없는 것이며 본제품은 식품공정상 설탕(이당류)과는 다른 단당류 중 기타당류로 구분하고 있고 단순히 설탕 등의 혼합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화학구조도 설탕과 상이하므로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에서도 전혀 다른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제품 성분의 단지 19.5%중 일부가 설탕과 동일하다고 하여 설탕이라고 규정한 것은 귀원 예규(재소비 22601-894, 1987. 11. 11) 및 식풍공전상의 정의를 넘어선 부당한 해석이라고 사료됨. o 따라서 식품공전상 엄격히 다른 제품으로 구분하고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단순한 공정상의 과정과 제품성분 중 소량이 설탕성분이라는 점으로 설탕이라 규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참조 : 소비 46430-201, 1999. 4. 23) 1. 원당으로부터 제조된 농축액은 화학적 주성분이 설탕성분으로서 설탕의 반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것을 다시 연속공정을 통하여 「요리엿」의 제조용 원료로 소비되며, 2. 「요리엿」은 전분질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전분당은 아니며 성분함량중 설탕/맥아당(19.5%)중 맥아당을 제외한 설탕분은 설탕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3.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요리엿」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4호의 규정(사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