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질의한 물품이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용 기기로서 빙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우리부에서 기 질의회신한 문서번호 소비 46016-5(2002. 1. 8)호를 참조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o 1999. 12. 3 개정 특별소비세법에 열거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빙고와 비과세대상인 전자유기기구인 빙고와의 구분
2. 관련 유권해석
o 대법원(1993. 4. 27, 92누 5980 판결 ;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누 115 판결 ;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 648 판결)
“물품의 명칭이나 작동방법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구조와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이 기본적으로 과세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그 구조와 형태, 용도 등에 있어 과세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그 작동방법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o (구) 재무부(소비 22601-322, 1989. 3. 8)
“전자게임기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지불될 수가 없고, 다만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에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단순한 오락용 기구를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은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함”
o 재경부소비 46016-5(2002. 1. 8)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슬롯머신, 핀볼머신, 룰렛머신, 골패와 화투류 및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특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카지노용 기기의 범위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함”
o 국세청소비 46430-245(2000. 7. 15)
“질의물품인 빙고게임기(Bingo Party Multicard)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오락용 사행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