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경승용차의 주요구성부품등을 제조하여 자동차서비스 회사등에 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5
경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제조시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수리목적(After Service용)으로 대리점 또는 자동차 서비스회사 등에 반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제조시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수리목적(After Service용)으로 대리점 또는 자동차 서비스회사 등에 반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승용자동차용 냉방기(Airconditioner Assembly) 및 그 관련제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 및 대리점(정비업소)에 공급하는 업체임. 특별소비세법 “별표 1의 제1종-5호-나”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규정된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배기량이 800㏄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것은 제외한다”는 법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어 질의함. (해석내용) 1. 상기 조항(별표 1-제1종-5-나)에 의하면 800㏄ 이하 경승용차용의 공기조절기 관련제품, 즉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에서 제외된 비과세품으로 규정되어 있음. 특별소비세는 특소세법에 비과세품목으로 열거 되었거나, 과세품목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차량제조시 장착된 경승용차용 공기조절기의 수리목적(A/S용)으로 동 제품의 부분품인 응축기, 압축기, 증발기를 반출시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됨. 2. 또한 특별소비세법 “별표 1의 제1종-5호-가-(1)-(라)”에 따르면 배기량이 800㏄ 이하인 경승용차의 제조시 그 부분품으로 장착되는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동 조항에 수리목적용 부분품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주물이 비과세품이므로 종물인 수리목적용 부분품도 비과세 되는 것이 법적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 따라서 차량제조시 장착된 경승용차용 공기조절기의 수리목적(A/S용)으로 동 제품의 부분품인 응축기, 압축기, 증발기를 반출시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된다. (질의) 800㏄ 이하 경승용차의 제조시 장착된 공기조절기의 수리목적(After Service용)으로, 주요구성부품인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를 제조하여 대리점 또는 자동차서비스 회사에 반출할 경우 상기 해석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단, 상기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은 800㏄ 이하의 경차전용의 제품으로 호환이 불가능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