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거나 소인한 경우에는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대해 업무상 계속 인지를 첩부해 오던 자가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문서가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것을 알지 못하여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동 인지상당액은 인지세법 제8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o 인적사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o 민원 요지
- 개정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
의 2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위 민원인)가 2002. 1. 1부터 1. 28까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757건에 23,640천원의 수입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함.
(이유)
- 개정
인지세법
내용을 잘못 이해하였음.
- 법 제6조 제10호 내용(2천만원 이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비과세)만 알고 영 제2조의 2의 금융·보험사업자 내용을 몰랐음.
(2). 관련 세법, 기본통칙
o
인지세법 제8조
의 3(세액의 환급 및 공제)
-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o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5-5호
- 현금으로 납부한 인지세의 과오납금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으나, 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과다 첩부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인지세의 과오납금은 환급할 수 없다.
o 인지세법기본통칙 4-3-1-8(환급할 수 있는 범위)
-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납부, 비과세문서 오납, 인쇄시 서손 파손된 경우, 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납부한 인지세액을 환급
(3). 과세문서여부 검토
o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2002. 1. 1 이후에는 원천적으로 과세문서가 아니므로 인지세 명목의 수입인지를 첩부할 이유가 없음.
(4). 환급여부 검토
o 과세문서가 아닌 일반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 ·소인하였을 경우 당해 수입인지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첫째, 국세청업무인지 여부 둘째, 국세청업무일 경우 환급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음.
〈갑설〉 본건 업무(수입인지 환급, 반납 등)는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님.
(이유)
- 본건 문서는 2002. 1. 1 이후 과세문서가 아니므로 과세문서가 아닌 일반 서류에 첩부·소인된 수입인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세의 착오납부가 아니므로 인지세법,
국세기본법
규정으로 환급여부를 논할 수 없음.
- 인지세법,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은 과세문서를 전제로 하여 조세(인지세)로 과오납시 환급한다는 규정이고, 인지세법기본통칙도 조세(인지세)를 현금으로 과오납한 경우를 말함.
- 따라서 본건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 오염·훼손된 수입인지로 보아 한국은행 등에서 처리(환급, 교환 등)하여야 함.
-
인지세법
제정 이후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환급한 전례가 없음. 국세청에서 본건을 환급결정하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본건 이외에 여타 일반문서에 착오로 첩부·소인된 수입인지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급신청이 계속 발생함.
본건 업무를
인지세법
적용대상(국세청업무)으로 결정한 경우
〈을설〉 환급하여야 함.
(이유)
- 개정
인지세법 제8조
의 3의 내용을 추론하여 환급할 수 있음. 개정 인지세법에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지만 과세서가 아닌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한 경우에는 원인무효이므로 당연히 환급하여야 함이 조세원리상 타당함.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내용은 과거 국고주의적 입장에서 제정한 내용이므로 현실과 괴리감이 있으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함이 바람직하고
인지세법
전면개정 취지에 부합.
〈병설〉 환급할 수 없음.
(이유)
- 개정
인지세법 제8조
의 3의 내용은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를 유추 확대해석하여 본건과 같은 사례에 대하여 환급할 수 없음.
- 또한 현행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의 내용에 따라 환급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기본통칙보다 상위법령에서 환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환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