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계약지도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는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함.
[회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1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공단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기관으로 동법 제52조(사업) 및 동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 및 기술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 지도사업의 하나인 계약지도는 중소기업과 우리공단이 별도로 지도비용, 지도기간, 지도내용 등을 협의한 뒤 별첨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단소속의 지도사 또는 외부의 위촉지도사가 지도를 실시하며 인지세법이 개정되기 전(2001. 12. 31)까지는 구법 제3조 제1항 제3호(도급에 관한 증서)에 따라 인지세를 부담하였음. (질의) 이와 관련, 인지세법 중 계약지도의 적용조항인 제3조 제1항 제3호가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개정됨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함. ① 계약지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② 계약지도계약서의 인지세법의 비과세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제문서 해당여부 ③ 계약지도계약서가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인지세액을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