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끓는 물에 5분간 데친 염장두릅의 미 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8
신선할 두릅을 채취하여 염장과정을 거친 후 끊는 물에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신선할 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과정을 거친 후 당해 염장두릅을 끓는 물에 5분간 데치고 다시 85도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질의물품) 1. 품명 : 수입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 2. 용도 : 식용(한식부페 등에 공급) 3. 물품 상태 : 500g(비닐진공포장) 4. 수입물품의 제조공정 ① 신선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염도 22% 이상) ② 염장두릅을 깨끗한 물로 탈염(탈염시간 12시간) ③ 탈염한 염장두릅을 끓는 물에 약 5분간 데쳐 색상을 살림. (물품 상태에 따라 데침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음) ④ 두릅(350g)과 염수(150g)를 포장지에 담은 후 진공포장 ⑤ 포장된 제품을 85℃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 후 급속 냉각 ⑥ 살균한 제품을 40℃의 항온창고에 7일간 보관후 검사하여 합격품 출고 ⑦ 동 물품을 국내로 반입(수입) ⑧ 소비자는 동 물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잔류 염기를 없앤 후 끓는 물에 데쳐 식요에 공함 (질의내용) 살균 또는 색상을 살리기 위하여 데친 채소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