찹쌀에 물을 불려 섭씨121도의 고온에서 60분간 살균한 후 버섯종균을 접종 배양한 후 약2주간 배양한 ‘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찹쌀에 물을 불려 섭씨121도의 고온에서 60분간 살균한 후 버섯종균을 접종 배양한 후 약 2주간 배양한 귀 질의의 버섯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규정
▶ 국세청 부가 46015-2345(1999. 8. 6)에 따르면 “버섯쌀은 가공 식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농림부의 버섯쌀에 대한 질의회신문(2001. 3. 16자 농림부 식량정책과)에 따르면 “쌀의 표면에 특정 영양 성분을 흡착시켰다하더라도 쌀 고유의 형태, 색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식량으로서의 용도 변화가 없으므로, 버섯쌀도 양곡관리법상의 쌀”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도 식규 65421-10275(2001. 4. 28)에서도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등의 처리 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단순가공품으로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버섯쌀은 양곡관리법상의 쌀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있었음”을 회신하고 있음.
2. 질의사항
▶ 따라서, 농림부 및 식품의약안정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버섯쌀은 미가공식품이며 양곡관리법상의 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버섯쌀을 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국세청 예규 부가 46015-2345(1999. 8. 6)호에 대해 재질의함.
※ 〈참고〉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버섯쌀은 제조사별로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으로 각기 다르게 표기함은 물론 부가세 면세 또는 과세품으로 각각 다르게 유통시키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시키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