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관의 수압을 차단하더라도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 또는 연속적인 음용수의 공급이 안 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수압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관의 수압을 차단하더라도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 또는 단위 시간당 냉각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연속적인 음용수의 공급이 안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제품(수도직결식 냉수기)에 대한 소비세 과세 또는 비과세품목 여부 질의
2) 참고 (근거) : 특별소비세법 령 별표1 제1종 3호(p810) 제18조(비과세물품의 범위)
3) 당사의견 : 당사제품은 오직 수도직결식이며 수압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본 제품은 비과세품목으로 사료됩니다.
① 수압이 1KG이상이어야 하며(정상사용압력 2KG/CM
2
이상)
② 반드시 수도파이프에 연결토록 되어 있으며,
③ 기타 중력식 (병사용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④ 수량 및 수압조절기가 부착되어 있어 임의로 수압 및 수량을 조절하며,
⑤ 산업용으로 제작되어 있음
* 첨부 : 본제품 설명서(도면) 1부
[보충설명]
1) 당사가 제조한 냉수기는 물통을 엊어서 사용할 수 없고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 수도 발부를 여는 순간 수도관내의 압력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가 공급이 되고 수도관의 발부를 닫음으로서 공급이 즉시 차단 되도록 제작 되었으며,
3) 당사의 제품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사용될 수 없으며,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시장에 유통판매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100% 산업체에만 납품하고 있습니다.
* 첨부 : 1. 국세청에 대한 비과세 여부 질의서 사본 1부
2. 국세청의 질의문에 대한 회신문 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