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물품으로 통관시 특별소비세를 과세 받은 물품은 그 후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경우라도 제조장(또는 제조자의 하치장)으로의 과세물품환입 확인에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청 유권해석 소비 46430-24(1998.07.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비46430-24, 1998.07.24
1. 질의내용 요약
[배경]
○ A법인은 외국인투자업체로서 텔레비전 및 전기음향기기 등(특별소비세율 인하대상 품목)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 대리점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A법인은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 의거 해당 과세물품을 수입신고한 때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대리점에 판매하는 가격에 기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가산하여 가격을 결정, 결국 A법인이 부담한 특별소비세는 최종소비자가격에 전가되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면, 시행되는 날부터 최종소비자들은 인하된 특별소비세에 상응하는 정도의 물품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A법인은 가격을 인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 단서조항에 의거, 제조자(본 조문에서는 국내 제조자인지 국외 제조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고 생각됨)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된 경우 과세물품에 대한 하치장으로의 환입을 통하여 기납부한 특별소비세액중 인하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하는 업체가 하치장을 설치한 후 과세물품을 환입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4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