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함. 또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2에 규정한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임. 그리고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개정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기관 해당여부” 및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관하여
o “새마을금고연합회(대주)”가 “새마을금고(차주)”에 자금을 꾸어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정한 금융보험기관에 해당되는지.
(2)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자금을 꾸어주는 경우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3) 위 질의 (2)항에 대한 결론이 과세문서로 판정된 경우에 있어서 금전소비대차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가. 질의내용 (1)에 관하여
〈갑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영 제2조의 2 제9호의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가 아님.
(이유) 시행령 제2조의 2에 열거된 금융보험기관은 금융보험소비자(가계, 기업)를 대상으로 직접 영업을 하는 금융보험사업자만 열거한 것이기 때문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금융보험기관으로 볼 수 없음.
〈을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시행령 제2조의 2 제9호의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로 봄.
(이유)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총괄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임.
나. 질의내용 (2)에 관하여
〈갑설〉 “영 제2조의 2에 열거되지 않은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가 작성한 본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이유)
- 영 제2조의 2에서 정한 금융보험기관이 대주로서 “소비자(기업, 가계)” 또는 “다른 금융보험기관”에서 금전을 꾸어주는 경우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 과세문서로 봄.
- 인지세법령 개정취지가 과세문서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입장이기 때문임.
〈을설〉 영 제2조의 2에서 정한 금융보험기관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작성자인 금융보험기관이 대주 또는 차주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모두 과세문서로 봄.
(이유)
- 법령에 대주 또는 차주를 구분하는 내용이 없음.
-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함은 대주·차주 모두에게 권리의무를 창설·이전·변경하는 효력이 있는 계약을 말함. 그러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자는 대주이든 차주이든 모두 납세의무자임.
- 법령 개정전에 대주, 차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하였음.
다. 질의내용 (3)에 관하여
〈갑설〉 인지세가 면제됨.
(이유)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이므로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면제받을 수 있음.
〈을설〉 인지세가 면제되지 않음.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는 조합원이 5천만원 이하를 융자받는 경우에만 면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