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거잭을 전원으로 하는 차량용냉ㆍ온장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3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과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제2호나목의 합성음료는 향료ㆍ감미료(자연감미료를 포함한다)ㆍ식용색소 기타 에센스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을 말하며. 다만,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과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식혜와 수정과들을 합성음료료서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갑설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이유 : 식혜의 경우 대개 원재료를 쌀, 엿기름, 설탕 또는 정백당, 정제수를 사용하고 있고 수정과의 경우 생강, 계피, 곶감, 설탕 또는 과당, 정제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합성음료에 해당되어 최종제품에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왜냐하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기호음료 규정에 의하면 합성음료는 향료, 감미료(자연감미료의 것을 포함한다), 식용색소, 기타에센스등을 원료로하여 제조한 것으로 게기되어 있는 바 이는 합성음료를 만드는 원료를 예시한것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상기 4가지 이상의 원료를 사용하여만 합성음료가 되는것은 아니고 2가지 이상의 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음료라면 물리적, 화학적 변화 여부에 관계없이 합성 음료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감미료와 쌀, 엿기름등으로 만들거나 감미료와 곶감, 계피등을 원료로 하여 만드는 식혜와 수정과는 합성음료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 을설 :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이유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3종 기호음료 규정에 의하면 합성음료는 향료, 감미료(자연 감미료의 것을 포함한다), 식용색소, 기타에센스등을 원료로 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상기 4가지 이상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이라야 합성음료로 볼수 있는 것인데 식혜, 수정과의 경우 대개 천연원료에 감미료만을 원료로 하므로 합성음료로 볼수없음. 따라서 천연원료 10%이상 함유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