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CD 자동자판기가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7
「CD 자동판매기」가 이미 녹음된 음악디지털 파일을 컴퓨터와 Compact disc recoder를 이용하여 공CD에 저장하여 판매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본 질의물품 「CD 자동판매기」가 이미 녹음된 음악디지털 파일을 컴퓨터와 Compact disc recoder를 이용하여 공CD에 저장하여 판매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5호 다목의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1. 사안의 개요 가. CD 판매과정 및 CD 자판기의 형태 고객이 자판기 매장 안으로 입장하여 지폐투입, 준비된 검색프로그램을 통해 화면검색, DATA(음악, 음성, 그림, 동화상, S/W 프로그램 등의 DATA)를 선택, 사진촬영(선택사양), 메시지입력 및 CD Writing 등의 과정을 거쳐 CD에 본인이 원하는 DATA를 Writing하고 Down받음으로써 거래가 완료되며, CD의 개당 가격은 사진촬영 및 메시지 입력과 관계없이 5곡(음악 DATA인 경우) 기준 10,000원 정도임. 나. 자판기의 역할 CD 자판기에는 각종 DATA(음악, 그래픽, 동영상, S/W 프로그램 등)의 디지털 파일이 파일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고객이 원하는 컨텐츠(음악, 그림, S/W, 다양한 디지털 파일)를 선택하여 해당 컨텐츠를 파일에서 CD에 저장함. 이때 컨텐츠가 음악일 경우, 이는 음반 및 S/W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CD를 제작하여 유통, 판매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한층 더 고객밀착형의 서비스를 위해 자판기의 형태를 빌어 CD를 제작하는 것임. 이는 저작권자(로열티)를 보호하며, 정확한 로열티(저작권료) 지급에 따라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 음반 및 S/W 프로그램 시장의 병폐라고 볼 수 있는 불법복제, 탈세문제,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재고부담을 없앨 수 있으며, 국내 음반시장에서 싱글음반 시장의 활성화와 장르의 다양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며, 또한 고객이 꼭 필요로 하는 S/W 프로그램을 정당하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며, 나아가 국내음악과 S/W 프로그램의 해외진출과 DATA CD자판기의 해외수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해외의 관련 유사경쟁서비스가 부상하는 이 시기에 특소세 과세대상물품으로 CD자판기가 해당된다면 경쟁력확보에 적지않은 타격이 우려됨. 〈CD 자판기의 SYSTEM 작동내용〉 1) 자판기 내부 보조기억장치에 선택된 DATA가 있는 경우 모니터 → CPU(DATA 선택 프로그램) → Hard(보조기억장치) → CD Writing 2) 자판기 내부 보조기억장치에 선택된 DATA가 없는 경우 모니터 → CPU(DATA 선택 프로그램) → 전용선 → Main Server의 Hard(보조기억장치) → 전용선을 통해 자판기로 Down → CD Writing 즉, 모니터를 통해 고객이 미리 자판기에 저장된 DATA의 번호를 누르면 보조기억장치(Hard)에 기억되어 있는 DATA를 CPU(DATA 선택 프로그램)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 끄집어 내어 고객이 확인한 후 CD에 선택된 DATA을 Writing하는 것임. 2. 질의내용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해당 CD 자판기가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림. 국세청의 회신에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 1) 제2종 제5호의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라고 하였음. 그러나 본 제품은 쥬크박스나 리듬박스(단방향의 녹음 재생)가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쌍방향 통신을 통해 각종 DATA를 하드디스크나 플로피디스켓에 저장하듯 CD라는 저장매체에 Writing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PC의 주변기기인 CD-Recorder(Writer)를 사용한 것임. 즉,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DATA(음악, 음성, 그림, 동영상, 각종 S/W 프로그램 등)을 저장매체에 Writing하는 것으로, 단순히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가 아니며, 다른 DSP(Digital Signal Processpr)기능을 더하여 Mixing이나 Equalizing하는 기능이 있지도 않음. 단지 고객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고객이 원하는 DATA를 선택하여 미디어(CD)로의 파일저장을 위해 사용한 PC System과 PC의 주변기기(대기업의 일반적인 PC에 채택되려는 주변기기의 일종임)일 뿐이며, 음성재생용이 아님을 강조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 CD자판기를 이용하여 음성재생이 필요없는 게임S/W나 그래픽, 동영상 등의 서비스가 가능함. 따라서 음성재생을 위한 전기음향기기에는 해당하지 않음. 관련 예규로는 “소비 22641-1330, 1988. 7. 29”가 있으나 CD 자판기는 이 예규에서의 음악재생기능을 뺀 것으로서 전기음향기기가 아니고 Computer의 변형된 형태라 할 수 있음. 또한, 현재 음반제작사에서 CD 제작에 이용되는 프레싱장비가 특소세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CD 자판기를 특소세에 해당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짐. ※ 참고 예규 1 : 소비 22641-1330, 1988. 7. 29 (질의) 당사는 자동판매기 음향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당사제품에 대한 요약특성을 제시하니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인지 구분하여 주기 바람. ① 당사제품은 다음과 같은 System에 의하여 작동됨. Key Board → CPU → ROM → AMP → Speaker 즉, Key Board로 이미 정하여진 찬송가 ○○○장을 누르면, ROM에 기억되어 있는 악보 DATA를 CPU가 일정한 순서에 의하여 끄집어 내어 AMP와 Speaker를 보강하고 음악을 낼 수 있는 Program Card를 집어 넣은 것임. ② 본 제품은 종교용 음악만을 연주하도록 Program되어 있음. (회신) 귀 문의 컴퓨터 반주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5호에 정한 전기음향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참고 예규 2 : 소비 46430-1932, 1996. 7. 12 컴퓨터 이용하여 단순히 오디오 편집기능만 있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