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정서는 2001. 12. 29 인지세법 개정된 후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음
전 문
[회신]
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증서는 인지세법 개정시(2001. 12. 29 법률 제6537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개정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에 대한 사항임.
위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에서 가입자의 계금·부금·예금·대출금 등의 반복적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통장·증서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현행 인지세법에서도 과세문서임.
(이유)
- 상호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에서 가입자의 계금·부금·예금·대출금 등의 반복적인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통장·증서는
인지세법 제2조 제2호
,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인지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임.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의 내용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3호
, 제14호, 제16호에서 각각 구분한 금융권의 통장·증서를 하나로 통합정리한 내용(통당 100원 과세)이며,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통장·증서만 과세제외하자는 내용이 아님.
- 금융권의 통장·증서를 모두 과세함이
인지세법
개정의 취지임.
- 그동안 법령개정으로 상호저축은행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당연히 계속 과세하여야 함.
- 기본통칙 6-14-3-3, 6-14-4-3 및 6-14-5-3은 현행 인지세법시행령(모든 통장 증서 과세) 이후 사문화된 조항으로 금년 기본통칙 개정시 삭제될 부분이므로 본건과 관련없음.
- 비과세하려면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통장·증서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조문 등에서 별도 규정하여야 함.
〈을설〉 2002. 1. 1부터 과세문서가 아님.
(이유)
- 상호신용부금·계금 증서(통장)이라는 용어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문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