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양도자가 무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업양수자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고,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한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거 사업양도양수 하였으나 동법 동항 동호 단서에 의거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대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 억울하게 환급세액을 추징 당하는 경우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4항에 의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의 100분의 2(법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5항 제1호에 의거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해당되어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3.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납부하지 않은 상대편은 어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