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및 위임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급문서는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지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8호에 규정하는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게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당해 계약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에 규정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 대한지적공사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는 특별법인임.
-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적측량용을 수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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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또는 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작성하는 지적측량에 관한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o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
의 3
-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7. (생략)
18.
측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3. 검토의견
〈갑설〉 과세문서임.
(이유)
- 지적측량이나 일반적 토지측량이나 그 실질내용이 같음.
- 측량법에 의한 측량은 과세하면서 지적법에 의한 측량을 과세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에 위배됨.
- 전문직 용역계약서를 과세하는 입법취지로 보아 과세해야 함.
〈을설〉 과세문서가 아님.
(이유)
- 지적측량수임계약서는 시행령 제2조의 3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 시행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과세함은 열거주의 과세원칙에 위배됨.
- 지적측량과 일반적 토지측량은 그 법적 성격이 다름.
지적법
→ 지적측량, 관할관청 : 행정자치부(시, 도)
측량법
→ 일반 토지측량, 관할관청 : 건설교통부(국립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