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는 인지세법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의한 인지세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가 같은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수업무 영위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렌탈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계약서를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이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의 과세대상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에 관한 계약서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대여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렌탈업의 렌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시설대여업자가 렌탈업을 겸업할 경우에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부수업무 영위승인을 받고 있는 바, 이를 시설대여업법을 적용받는 시설대여업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 동일한 문서에 대하여 작성주체에 따라 과세대상을 달리하여야 하는 모순이 있어 과세형평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을설〉 과세대상문서임.
(이유) 시설대여회사는 시설대여업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렌탈업도 시설대여업법을 적용 받는 시설대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사업자가 렌탈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에 의한 과세대상 문서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