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끓이기를 다방등에서만 사용하도록 무상대여시 특소세 과세대상여부와 이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3.08.19
요 지
[커피끓이기기]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물품이며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당해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은 특소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별표1) 제2종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커피끓이기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며, 위의 과세대상물품을 구입하여 디켄더, 바스켓등과 일체를 이루어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6호에 당해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커피끓이기기를 다방등에서만 사용하도록하여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 특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인 경우 무상대여시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용도:다방, 상가, 영업판매장등에서 사용
시간당 커피 산출량:1시간당 540잔
크기:210㎜×3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