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의 내국인 카지노의 경우 1일 개설시간 내에 발생하는 1인 1회 입장의 범위는 식사ㆍ휴식을 위한 장소의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폐광지역의 내국인 카지노의 경우 1일 개설시간내에 발생하는 1인 1회 입장의 범위는 식사ㆍ휴식을 위한 장소의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국내 최초로 폐광지역에 내국인 카지노가 개장(2000. 10. 28)됨에 따라 특별소비세 세원관리상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견
○ 카지노장은 호텔내에 있으며 1일개설시간은 주중 08:00 ~ 익일06:00이며 주말은 24시간 철야(08:00~익일08:00) 개설함
○ 입장시 입장권(5천원)을 판매하여 특소세 3,500원 교육세 1,050원 부가세 450원 징수
○ 카지노장내에는 식사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음.
○ 일부 입장객은 식사ㆍ휴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카지노장을 이탈하여 같은 건물인 호텔내에서 식사ㆍ휴식을 한 후 재입장
○ 현지확인일 현재 이러한 재입장(1일 개설시간내)에 대하여 다시 입장료(특소세 등)를 받지 아니함
□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카지노(폐광지역) 1인1회의 입장에 대하여 3,500원
□ 질의
○ 위와 같이 카지노장과 같은 건물인 호텔내에서 식사ㆍ휴식을 위해 1일 개설시간 범위내에서 일시적 이탈 후 재입장 할 경우에 다시 1회입장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지 ?
(갑설)
카지노장에 입장할 때마다 과세.
(을설)
1회입장의 범위를 1일개설시간(08:00~익일06:00, 또는 08:00~익일08:00)으로 보아 1일개설시간내에 발생하는 재입장은 과세하지 아니함
(병설)
1회입장시마다 과세하되, 일시적 이탈의 경우 1일개설시간내에 국세청이 정한 범위내에서 재입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 우리청 의견
카지노 1인1회입장 범위에 대한 선례가 없음
재정경제부 장관의 회신에 따라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