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약사법상 종별허가대상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0
종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그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약사법 제26조 제8항 및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5호 및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청 회신문(의안 65615-3248, 1999. 4. 9)을 참조하기 바람. (의안 65615-3248, 1999. 4. 9) 1. 화장품의 종별구분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질의한 물품의 분류는 아래와 같음. 2. ○○○○헤어스타일링젤(A,M), ○○○○UV에센스헤어스타일링젤, ××× 헤어스타일링젤(A,B), △△△스컬프팅젤(A,B,C), △△△네츄럴원더바이탈라이저스컬프팅젤, △△△로션훰, ○○○○헤어글레이즈(A,M), ○○○○UV에센스헤어글레이즈, △△△헤어디자이닝글레이즈(A,B,C), ×××헤어디자이닝글레이즈(A,B), ○○○○UV에 센스헤어 로션, △△△네츄럴원더테크닉스인스턴트서브스턴스(스타일링크림) A,B는 헤어크림으로서 모발에 윤기를 주고 모발의 거칠어짐, 갈라짐을 방지하며 정발력이 있는 유화 또는 젤상의 제품으로서 거품타입의 에어로졸인 헤어무스와는 구분되며, 3. □□헤어스프레이, △△△슈퍼스프리츠의 경우 두발에 분무하여 두발의 형태를 고정 유지시키며 모발에 윤기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헤어스프레이에 해당되며, 4. ☆☆☆☆UV썬파운데이션(, )의 경우 자외선차단성분은 없으며, 기미, 주근깨 등 피부의 결점을 감추어주는 물품으로 파운데이션ㆍ메이크업베이스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아래 제품(총 6종16품목)에 대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하였던 바, 표 : 생략 2. 국세청의 답변으로는 회사의 의견과 다르게 전제품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된 것으로 통보받았음. 〔통보내용〕: 생략 3. 위의 회신내용은 기존의 유권해석과 전혀 다른 상반된 해석이며 특히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는 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약사법의 시행규칙을 참조하고 있는 국세청의 관행에도 위배되고 있음. 4. 또한 당사의 의견도 제품별 “기능” “사용방법” “주요성분” “형상”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회사의 주장과 전혀 다른 해석이라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질의함. 〔제품별 특별소비세 과세물건 해당여부 판단에 관한 해명 자료〕 (별첨 : 1) 헤어젤(6품목) 글레이즈(4품목) 제품이 헤어크림류에 속하는 제품임을 입증하는 “판단에 관한 해명자료” (별첨 : 2) ○○○○UV에센스 헤어로션 제품이 헤어컨디셔너류 제품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판단에 관한 해명자료” (별첨 : 3) △△△ 네츄럴원더테크닉스인스턴스서브시틴 제품이 헤어크림류에 속하는 제품임을 입증하는 “판단에 관한 해명자료” (별첨 : 4) □□(헤어스프레이) 및 △△△(슈퍼스프리츠) 제품이 헤어리퀴드, 헤어오일류에 속하는 제품임을 입증하는 “판단에 관한 해명자료” (별첨 : 5) ☆☆☆☆(UV파운데이션 , ) 제품이 파운데이션류에 속하는 제품임을 입증하는 “판단에 관한 해명자료” 〔참고사항자료〕 (참고 : 1)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화장품 종별 허가기준) 사본 (참고 : 2) 화장품 관련 규정 해설서 사본(보건사회부 약정국 감수) (참고 : 3) 국세청 회신내용 사본 (참고 : 4) 세법 및 약사법상의 제품별 개념 비교표 (참조 : 소비 46430-297, 1998. 12. 16) 질의물품(16종)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가. 헤어스타일링 젤 ① ●●● ○○○○ 헤어스타일링 젤 AM ② ●●● ○○○○ 유브이 에센스 헤어 젤 ③ ●●● ○○○○ 뷰센스 헤어 스타일링 젤 AB ④ △△△ 스컬프팅 젤 ABC ⑤ △△△ 네추럴원더 바이탈라이저 스컬프팅 젤 (상기 ①∼⑤ 질의물품은 헤어무스에 해당됨) ⑥ △△△ 로션 훰 (상기 질의물품은 헤어스프레이에 해당됨) 나. 헤어글레이즈 ⑦ ●●● ○○○○ 헤어 디자이닝 글레이즈 AM ⑧ ●●● ○○○○ 유브이 에센스 헤어 디자이닝 글레이즈 ⑨ △△△ 헤어 디자이닝 글레이즈 AB ⑩ ●●● ○○○○ 뷰센스 헤어 디자이닝 글레이즈 (상기 ⑦∼⑩ 질의물품은 헤어무스에 해당됨) 다. 헤어로션 ⑪ ●●● ○○○○ 유브이 에센스 헤어 로션 (상기 질의물품은 헤어컨디셔너에 해당됨) 라. 헤어스타일링 크림 ⑫ △△△ 네츄럴 원더 테크닉스 인스턴트 서브스턴스(스타일링 크림) (상기 질의물품은 헤어무스에 해당됨) 마. 헤어스프레이 ⑬ ●●● □□ 헤어 스프레이 ⑭ △△△ 수퍼 스프리츠 (상기 ⑬, ⑭ 질의물품은 헤어스프레이에 해당됨) 바. UV선 파운데이션 ⑮ ●●● ☆☆☆☆ UV선 파운데이션 (SPF 25AB) (16) ●●● ☆☆☆☆ UV선 파운데이션 (SPF 25AB) (상기 ⑮, (16) 질의물품은 선스크린크림에 해당됨) ※ 상기와 같이 귀사가 질의한 물품(16종)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