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를 과세하는 문서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은 과세대상이 됨
[회신]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개정 인지세법(2002. 1. 1 적용)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를 적용받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한국○○공사가 작성하는 도급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