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외내연기관이 수협을 통해 어민에게 면세공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99.12.3 이전에 수입신고된 것이어도 환급 신청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99.12.3일 개정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동법시행령 제32조의3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거 선외내연기관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어민에게 면세공급된 사실이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99.12.3 이전에 수입신고된 것이어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에게 기납부한 특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내용
선외내연기관이 수협을 통해 어민에게 면세공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99.12.3 이전에 수입신고된 것이어도 환급 신청할 수 있음
’99.12.3일 개정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동법시행령 제32조의3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거 선외내연기관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어민에게 면세공급된 사실이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99.12.3 이전에 수입신고된 것이어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에게 기납부한 특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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